방학 맞은 대학생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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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전경 /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반복해서 ATM에 입금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인당 하루 1천만 원의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한 '쪼개기 송금'을 하고 있고, 비교적 인적이 드문 무인 ATM를 이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다발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에 여러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송금하는 경우, 현금을 반복해 입금하거나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 하는 등 행동을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 체포한 사례만 60건으로 신고보상금은 2천38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은행원·청원경찰 등 은행관계자가 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일반시민 14명, 택
최근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임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