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각 지역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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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소 적발 사례. / 사진=서울시 제공 |
염소고기가 매년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라고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5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까지 서울시내 대형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국내산 염소고기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국내산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 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대상 업소 30곳 중 4곳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1곳에서 원산지를 혼동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소는 ㎏당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국내산 대신 2만원 미만으로 약 1.5배 이상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산과 호주산 염소탕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9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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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소 적발 사례. / 사진=서울시 제공 |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만 사용하고 B 식당은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썼지만,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C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이를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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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가 보관중이던 식재료. /사진= 대전시 제공 |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두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다른 한 업소도 호주산을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단속됐습니다. 나머지 한 업소는 베트남산 낙지는 중국산으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는 스페인이나 독일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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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비안 베이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 중인 공무원. /사진=용인시 제공 |
이러한 원산지 위반 사례는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내 염소고기·양고기 유통업소, 염소 전문식당, 축산물업소, 외국인 운영업소 등 26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염소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호주산과 국내산 혼합’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조리해 판매한 업소 2곳, 냉장 한우고기를 냉동으로 보관한 업소 등이 단속됐습니다.
2016년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나흘간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도내 식당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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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시료 채취하는 모습. /사진=경북 농관원 제공 |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러 각 지역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에 돌입합니다.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입니다.
경기 안산시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많이 찾는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소고기, 돼지고기, 캠핑용 간편조리식(밀키트)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1개월 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11일부터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점검하며, 동해안 관광지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