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재판 선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10대 여자친구의 손톱 밑을 가위로 찌르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17)와 교제해오며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B씨에게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폭언하며 B씨의 손톱과 발톱 밑을 가위로 찔렀고,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무릎이 땅에 닿으면 걸레봉으로 구타하는 등 상식 밖의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B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로 밀고 들어가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해온 A씨는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총 5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행과 공갈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과 협박을 하는데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합의서가 들어왔으니 석방해 달라'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며 '특별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음을 고려할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