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 외면한 행인 모습 CCTV에 포착
"책임질 수 없다면 개 키우지 말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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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피해 달아나는 아이. /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에게 8세 어린이가 목 부위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4일) 피해 아동 A 군 고모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8세 남아가 개에게 습격당해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는 "자기 조카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며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군의 고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군이 목줄을 안 한 개에게 쫓겨 달아나다 바닥에 뒹굴게 되고 목 부위 등을 물리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A 군은 2분 넘게 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다 결국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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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쫓는 택배기사. /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뒤늦게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갖고 있던 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습니다. 택배기사가 개를 잡으러 쫓아간 후에 아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지만 몇 걸음 못 가 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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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보고 지나치는 행인. /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CCTV 영상에는 아이가 개에게 물어뜯기는 상황을 보고도 두려웠는지 그냥 지나친 행인도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많이 두려워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된다"며 "자신의 아이라고, 그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선의를 베푸는 어른이 되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린다. 나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는 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A 군은 이 사고로 목과 팔,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 80대
현행 동물보호법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