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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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와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각종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