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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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한미군민사법 부칙상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부칙을 넘어 유추 적용할 수도 없고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미군의 피란민 통제 방향과 일대의 전투 양상 등에 비춰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앞서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국가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합계 2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