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한 민 전 행장은 "어떤 명목으로 198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와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각종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 대가로 1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2017년 신 전 부회장이 계약을 해지하자, 14개월치 자문료 107억여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0년 말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