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14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유성 전 행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민 전 행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 신동주 SDJ코퍼레 회장을 도와주고 198억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198억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몰랐는가' 등의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았지만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진행되던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당시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으면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민 전 행장의 혐의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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