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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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4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은 살해범 서진환의 이전 범행이 있었는데도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조치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직무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이들의 행위가 '법령 위반'인지부터 다시 따져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살펴보지 않았거나,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을 소홀히 했더라도 그런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의 직무수행이 미흡해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1,2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범행
당시 유족은 성폭행 현장에 DNA가 발견됐는데도 조기 검거를 하지 못했고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호관찰기관서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