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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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한편,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나머지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