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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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놀이터에서 10살 여아의 엉덩이를 감싸 올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A씨가 10년 안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피해자 B양(10)에게 다가가 B양의 엉덩이를 감싸며 강제로 들어 올린 뒤 약 10초간 걸어 다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공원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중요 부위를 만져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근함의 표현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CCTV 등의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정하며 "피고인이 똑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