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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 예금 등 다른 대상과 다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종부세 부과가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종부세는 연령, 장기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직전 년도 부과액과 관련해 상한규정도 마련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다른 소송들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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