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이나 해임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 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 3만 6,000건에서 지난해 22개 기관 21만 3,000건으로 5년 동안 7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N번방 사건 당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