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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피해자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고, 학교는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군 외에도 불법 촬영을 한 B군을 적발했다. 불법 촬영을 당한 교사가 5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B군에게 각각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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