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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이충우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29·여)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이 해저드 구역(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자 캐디가 해저드로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지만,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다.
A씨가 친 공은 B씨를 향해 날아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살점이 떨어져나가 얼굴이 피범벅이됐다.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 일행은 이를 게의치 않고 18홀 경기를 모두 끝냈던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병원에서 B씨는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뼈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 진단을 받았다.
B씨 법률대리인인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씨 행위는 5시간 내내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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