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라운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가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가는 사이에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후 A씨 일행은 해당 캐디가 크게 다쳤으나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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