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0년 스위스 은행에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른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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