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등에게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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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의 법리 오해가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있었는데, 김 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 4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간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과 향응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았는데,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