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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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대표(52)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45)씨도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 3,400여 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본 2심 판단에 문제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 등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이날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