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도 극우 유튜버 처벌 진정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 5월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한 유튜버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사저 인근에서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사저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같은 달 31일 보수단체 소속 회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심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희가 채증해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며 사저 인근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이웃 주민 박 모 (46) 씨도 극우 유튜브 운영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마을 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올린 뒤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통 도자기가 잘 구워져 나오길 바라며 장작을 보탰고, 기념으로 가마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이웃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라고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가 문 전 대통령 사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