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실제 과태료를 물거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 중 2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
과태료 금액은 95년 처음 매겨진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주로 경고 정도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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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실제 과태료를 물거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 중 2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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