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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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을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떨어트린 것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
선고 후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 방침으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