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법원은 오는 8월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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