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술김에 한 오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 서해 대청도에서 일어난 공무원 살인 사건이 알고 보니 술김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12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했고 B씨는 해당 모임에 부인 없이 혼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취한 A씨는 방에서 옷을 벗고 잠든 아내를 보고는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습니다.
A씨는 곧장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얼마 안 돼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9에 자수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A씨는 경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