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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동 감식반이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경찰청은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천씨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올 1월 자신의 컴퓨터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자.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다만 정확한 구입장소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천씨가 1월께 휘발유를 구입했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에도 자신과 관련된 소송의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측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천씨는 재판을 준비하면서부터 컴퓨터 등에 상대편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의 글도 다수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의 주인 A씨와 건물관리인 2명,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건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5명은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평소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소방서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사설 업체에서 소방점검을 받아 왔고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받았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직접적 피해 원인은 방화이지만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 피해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건물관리
한편 지난달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천씨를 비롯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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