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이 2019년 그룹 계열사였던 케이블 채널 티브로드 지분을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앞서 검찰이 태광그룹의 '김치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로 2019년 이 전 회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