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에게 통신조회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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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낸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의 소송제기 이유를 들은 뒤 피고 측에 공수처의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통신 조회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의 기밀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임의수사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어떤 범죄가 있어서 그 수사를 하게 됐고,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통신 조회를) 하게 됐는지를 피고가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사 대상과 필요성을 재판부만 확인해야 한다 주장했
2차 변론은 오는 9월 7일 열리며, 앞서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