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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배우자가 이혼은 반대하지만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볍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내 B 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아이는 엄마인 B 씨가 키웠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보고싶을 때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는 아이를 보고싶으면 집으로 들어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A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B 씨는 이혼의사가 없다며 청구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B 씨에게 혼인을 계속할지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혼 거부'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판단기준과 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