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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통학차량이 어린이집
이를 목격한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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