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운대구 3살 유아가 39인승 유치원 버스 치여 숨져
7일, 평택시 굴착기 사고…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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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유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가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통학버스 운전자인 60대 B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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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 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유아가 39인승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치원 버스 기사는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평택시에서 한 굴착기 기사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한편, 해당 운전기사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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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길 통학버스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통학버스 사각지대 안전을 둘러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