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룸카페 '공간 대여업체'로 분류돼 미성년자 손님으로 받아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학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같이 있던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처럼 일부 다른 룸카페도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대나 욕실 등이 함께 있어 숙박업소처럼 운영되지만 사업자 등록은 '공간 대여업체'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손님을
지난 2020년 7월에도 전북 익산에서 한 10대 남성이 A(12) 양을 룸카페로 불러내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접근성이 용이한 룸카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