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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스프링에 맞아 손상된 차량 앞유리 [사진출처=부산경찰청] |
국토교통부는 이에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판스프링이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뒤 따르던 차량을 덮칠 수 있다. 차량은 물론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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