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출신 변호사 10명 '대리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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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오른쪽 세 번째)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연세대 졸업생 법조인들이 변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은 오늘(12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고 이 가운데 10명의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더 많은 동문 변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대리인단의 수는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승소가 목표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재학생들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6월에는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