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항고를 모두 각하했다.
이래진씨 등 유족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대준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며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라고 밝혔다.
가처분이 각하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점도 항소심에서 고려됐다.
이대준씨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어업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양경찰은 이대준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 기간을 정해둔 대통령지정기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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