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키는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와 음주·약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한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이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한 스쿨존에서 굴착기가
문진석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