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기소 처분에 국민의힘 항고로 서울고검에 사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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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사 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신문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날 "2019년 8월 23일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검찰 측, 변호인 측 신문에 일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재판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증언 거부 이유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신문 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범죄 첩보 문건을 보고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표적 친 조국 인사로 불렸으며, 2017년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경쟁후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