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가압류를 걸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금 34억원을 인출한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면탈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조합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조합의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추가 공사비 61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이 지급을 거부하자 현대산업개발은 이듬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직후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예금 합계 3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검찰은 A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일련의 행위는 시공사에 손해가 실제로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다툰 항소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A씨도 무죄를 받게 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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