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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경DB] |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씨에게는 별도의 주의를 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구글 클래스룸'에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했다. A씨는 과제와 함께 조원들이 서로 평가한 참여 점수를 게재하도록 했는데,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이 다른 조 학생들에게까지 공유됐다.
자신의 자녀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B군의 부모는 즉시 학교 측에 성적 공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비공개로 전환되기까지 두 달이나 소요됐다. 결국 B군 부모는 자녀가 이 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실제로 B군은 이 일로 선생님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중등도 우울'에 해당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군의 성적을 반 전체 학생이 열람할 수 있을 지 몰랐다며 성적 공개는 고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B군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성적이나
인권위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성명 및 점수를 게재토록 한 행위는 학습이라는 목적을 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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