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
대검은 11일 전국 검찰청에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와 관련해 구속수사 하라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지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로붙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8130건(피해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달하는 등 청년과 서민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전세금을 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피의자 김씨는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린 뒤 세입자에게 이를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건이나 건물주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받았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착복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