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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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CG) / 사진= 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무려 1000번이 넘는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 씨와 심하게 다툰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 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가 하면,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4일에는 B 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사탕 바구니를 걸어둔 채 기다리거나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그는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