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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청남도는 오늘(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 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 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