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찰 강압 수사 관행 경각심 일깨워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한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 전 시장이 제기한 '편파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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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청의 수사 의뢰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수표 3억 원이 찍힌 사진을 확보해 뇌물 수수혐의로 별건 수사를 벌였습니다.
별건 수사는 특정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본래 혐의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을 조사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축소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되는 수사 기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당시 조 전 시장의 정무비서관인 A 씨에게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된 사실을 전하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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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A 씨가 조 전 시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마치 조 전 시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A 씨에게 출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지만, 조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금전 거래 등의 사진이 나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조 전 시장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조 전 시장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별건 수사한 뇌물수수 혐의는 전세 자금과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이에 대해 조 전 시장은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전히 지역사회에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