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우 가천대 교수 외 연구진, '3D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연구진 "개인의 총포 제조 규제하는 내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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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불법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때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총의 일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수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 불법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이 한국치안행정학회를 통해 발표한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총기로 벌어질 수 있는 테러·범죄 위험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현행 3D 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3D 프린팅 총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해야 할 정부 부처들도 그간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이 낮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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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니시다이지역 인근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67)를 사제 총기로 저격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 / 사진= MBN |
그러면서 "해외에선 3D 프린터 제조 총기에 대한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은 2010년 초반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고, 기존에 있던 총포법과 2013년 새로 입법된 '비탐지무기 제한법'으로 규제·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내 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이나 규제 법령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서 모의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것 외에는 다른 감시 장치나 관리·감독이 없어 상당히 허술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40대 A 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종 총기부품을 구매해 밀반입한 뒤, 총기를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부품으로 권총 7정, 소총 5정 등 12정의 총기를 만들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능을 분석한 결과, 이 수제총기들은 일반총기와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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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총기.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연합뉴스 |
연구진은 "기술의 진보 속도를 현행 형사사법제도가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총기의 살상력과 제조 용이성이 진보하면서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3D 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유통·사용·밀수입 등을 차단·감독할 시스템·전달기구 신설 ▲경찰청·관세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포화약법 개정 및 단속 강화 시행령 마련 ▲기술 진보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연구하는 형사사법 분야 연구 부서 신설을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선제적인 입법이 중요하다"며 "완제품뿐 아니라 3D 프린팅의 총기 부품 제작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