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 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위 중간값)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중위소득은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별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유금 휴가 비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