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 직원이 1시간 동안 9건을 취소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밝힌 점주의 글. /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
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런 사단이 났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하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할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어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장했습니다.
A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같은 공간에 "알바가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법조계에선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