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정지하는 경우의 수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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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방법 /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호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 우회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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