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약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그맨 허경환 씨의 동업자였던 A씨는 지난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닭'에서 감사 직책을 맡은 A씨는 회사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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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횡령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