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오빠와 엄마를 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9월 19일 B씨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온 B씨 오빠(30)를 폭행해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게 했다. A씨는 자전거에서 안장을 빼내 던질 듯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폭행을 말리는 B씨 모친(58)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지고, B씨를 찾지 못하자 녹 제거용 스프레이를 B씨 모친에게 뿌려 눈까지 다치게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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