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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신임 관장 취임 뒤인 2020년 5월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들이 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전 성균관장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성균관 측은 이들이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본관을 찾아온 대의원들을 수시로 A씨의 선거운동사무실로 안내하고, 친분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A씨를 비판하는 원로 유림 등을 비방하는 글
면직 징계가 내려진 뒤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노위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위도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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