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폭염대응 특별 단속, 신고기간 운영
![]() |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7월20일)보다 18일 빨리 발령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지난해보다 18일 일찍 격상되는 등 이른 무더위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물·그늘·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조한 3대 기본수칙은 ①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노동자가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②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며, ③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노동자의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고온의 실내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별도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점검합니다.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순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현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곧장 1588-3088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